삼성물산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자기주식 보통주 899만주(5.76%)를 KCC에 전량 처분키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일자는 오는 11일로 처분 가액은 6743억원이다. 이번 결의로 KCC는 삼성물산 지분을 5.79% 확보하게 됐다. 삼성물산이 보유중이었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KCC가 매수하면서 의결권이 살아났다. 이번 매각으로 삼성물산은 우호 지분을 19.75%로 늘리게 됐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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