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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산악회 회장·사무총장 영장 기각
입력 2007-07-23 18:42  | 수정 2007-07-23 18:42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의 김모 회장과 권모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사조직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돼 있어서 피의자들이 증
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 수사에 임해 온 자세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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