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고공농성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 영장
입력 2007-07-23 13:57  | 수정 2007-07-23 13:57
서울 마포경찰서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건설을 지연한 혐의로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대전ㆍ충남 지부장 장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 등은 올해 6월 26일부터 약 한달간 마포구 신공덕 제5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의 타워크레인 3대 가운데 2대를 점거해 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