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선 침범·과속 차량 충돌…"과속 차량도 과실"
입력 2015-06-09 19:42  | 수정 2015-06-09 20:54
【 앵커멘트 】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오는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어느 쪽이 더 사고 책임이 클까요?
1심과 2심은 중앙선 침범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8월 충북 진천의 한 도로.

오토바이를 몰던 윤 모 씨는 농로로 들어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이 모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의 2배 정도인 시속 116km로 달리고 있었던 상황.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숨졌습니다.

이 씨 유족은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윤 씨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고 책임이 중앙선을 넘은 윤 씨에게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이 씨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고, 충돌을 했더라도 두 운전자가 모두 사망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과속하지 않았으면 설령 못 피했다 하더라도 가볍게 부딪쳤을 텐데 과속했기 때문에 더 세게 부딪쳐서 둘 다 사망했으니까 과속 자체는 잘못이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원심을 깨고 다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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