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오는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어느 쪽이 더 사고 책임이 클까요?
1심과 2심은 중앙선 침범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8월 충북 진천의 한 도로.
오토바이를 몰던 윤 모 씨는 농로로 들어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이 모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의 2배 정도인 시속 116km로 달리고 있었던 상황.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숨졌습니다.
이 씨 유족은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윤 씨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고 책임이 중앙선을 넘은 윤 씨에게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이 씨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고, 충돌을 했더라도 두 운전자가 모두 사망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과속하지 않았으면 설령 못 피했다 하더라도 가볍게 부딪쳤을 텐데 과속했기 때문에 더 세게 부딪쳐서 둘 다 사망했으니까 과속 자체는 잘못이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원심을 깨고 다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오는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어느 쪽이 더 사고 책임이 클까요?
1심과 2심은 중앙선 침범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8월 충북 진천의 한 도로.
오토바이를 몰던 윤 모 씨는 농로로 들어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이 모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의 2배 정도인 시속 116km로 달리고 있었던 상황.
결국, 두 사람은 모두 숨졌습니다.
이 씨 유족은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윤 씨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고 책임이 중앙선을 넘은 윤 씨에게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이 씨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고, 충돌을 했더라도 두 운전자가 모두 사망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과속하지 않았으면 설령 못 피했다 하더라도 가볍게 부딪쳤을 텐데 과속했기 때문에 더 세게 부딪쳐서 둘 다 사망했으니까 과속 자체는 잘못이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원심을 깨고 다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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