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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피드 뱅크 시정명령
입력 2007-07-23 12:22  | 수정 2007-07-23 12:22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포털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스피드뱅크가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운영업체인 NHN과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와는 거래를 못하게 한 점을 적발해 행위금지와 계약서 관련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피드뱅크는 지난해 8월 NHN과 부동산섹션의 매물정보 제공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NHN이 부동산114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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