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관예우 질타에 몸 바짝 낮춘 황교안
입력 2015-06-09 16:22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바짝 몸을 낮췄다.
9일 2일차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황 후보자는 청호나이스 사건 수임과 관련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반성했다.
이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호나이스 사건 연루된 대부업자가) 황 후보자를 찾아간 이유는 재판관(김용덕 전 대법관)이 황 후보자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변호활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제가 사려가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리 대부업자를 변호했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저의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리 대부업의 문제는 총리가 되면 집단지성으로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언을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부산 지역의 가정폭력 증가 문제에 대해 부산 여자가 드세서 그렇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부산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하셨다”고 지적하자 그는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덧붙이다보니 불필요한 말이 나온 것 같다”면서 불필요한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반성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아들의 자대 배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장남의 대구 지역 군 복무 기간과 황 후보자의 대구고검장 근무 기간이 겹친다”면서 황 후보자 아들의 군 시절 주특기가 보병에서 물자관리병과 행정병으로 바뀐 점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들의 자대 배치는 훈련소에서 한 것이고, 제가 대구고검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혜택을 주려고 아들을 보냈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업무내역 중 법조윤리회가 자문사건으로 분류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19금 자료의 열람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후 속개가 지연됐다. 특위 여야 간사는 물론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있을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박이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해서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검증)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달라는 것”이라며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승철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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