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조선호텔 2008년 정리해고는 부당”
입력 2015-06-09 15:25 

조선호텔이 일부 직군의 직원들을 도급으로 전환하는 데 반발한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모씨(56) 등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8월 조선호텔은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서울호텔사업부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개 부문을 도급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직원들은 도급회사에 고용 승계시키려했다. 김씨 등은 회사의 방침에 거부했다. 조선호텔은 이들을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업무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지만 이들은 이 또한 거부했다. 회사는 결국 2011년 2월 이들을 해고했고, 김씨 등은 부당 해고”라며 소송전에 나섰다.
1심,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해고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회사 편을 들어줬다. 하급심 판단이 달리 나온 가운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해고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줬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회사 전체 매출의 0.2%에 불과하다는 점 △정리해고 직전에 회사가 41명의 신규 인원을 공개채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조선호텔의 경영상태가 견고하다”고 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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