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에 접근할 방법이 없자 화가 났다" 290차례 악플 남긴 전도사 실형
배우 이하늬를 비방·협박하는 글을 SNS에 290차례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 이하늬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 A씨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글을 23차례에 걸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하늬를 욕하는 내용의 글을 34차례에 올려 모욕죄가 적용됐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하다가 2009년 12월 이하늬의 공연을 보고 그 마음이 더 커졌고 접근할 방법이 없자 화가 나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 이하늬를 비방·협박하는 글을 SNS에 290차례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 이하늬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 A씨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글을 23차례에 걸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하늬를 욕하는 내용의 글을 34차례에 올려 모욕죄가 적용됐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하다가 2009년 12월 이하늬의 공연을 보고 그 마음이 더 커졌고 접근할 방법이 없자 화가 나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