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인천시 공무원, 뇌물 5천만원 받아
입력 2007-07-23 10:37  | 수정 2007-07-23 10:36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국가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광역시 소속 사무관 서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씨는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모 건설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공사현장에 철근 콘크리트 블록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업자들로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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