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휴가철 코앞··· 10년 만기반환제 콘도회원권 `불티`
입력 2015-06-09 11:31 
대명리조트 "쏠비치" 조감도 [출처: 대명리조트]
대명리조트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여러 혜택이 담긴 '10년 만기 반환제 콘도회원권'을 출시해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설정하는 공유제 평생 회원권과 일정 기간 도래시 입회권 전액을 반환받는 회원제 등 두가지 형태로 구성됐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반환제 상품이 인기가 높다"며 "이번에 출시된 10년 만기 회원제 상품의 경우 기존 상품 보다 자금 환급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휴가철을 앞두고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 분양상품에는 '패밀리형'과 '스위트형' 두가지 형태가 있다.

3~4인과 4~6인이 쓰기에는 각각 패밀리형(원룸), 스위트형(투룸)이 적당하다. 두가지 형태 모두 연 30박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기명(개인가족형)으로 가입하면 주중 15박이 더해져 연 45박을 이용할 수 있다.
성수기 이전(6월까지)에 가입하면 기명 기준 객실료 최장 4년간 회원요금에서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오션월드, 스키, 골프, 승마 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무료(또는 할인)로 즐길 수 있다.
분양가격은 소유형태에 따른 공유제, 회원제 그리고 기명, 무기명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패밀리형은 2250만~2980만원이며, 스위트형은 3200만~4240만원이다. 법인이 콘도회원군을 3구좌 이상 분양받을 경우 법인다수구좌 특별할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대명리조트는 VVIP 노블리안 회원권의 잔여구좌도 분양 중이다. 노블리안 회원을 분양받으면 소노펠리체, 소노빌리지 등 전국의 노블리안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노블리안 회원권 분양가격은 1억1640만부터~3억원대까지 다양하다.
회원권과 관련한 상담은 전화(02-2222-5926)로 하면된다. 분양자료도 무료로 배포한다. 법인 콘도회원권 문의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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