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정은희양 사건, 속옷에서 범인 DNA가…17년 만에 결국 무기징역
입력 2015-06-09 10:18 
대구 정은희양 사건/사진=MBN
대구 정은희양 사건, 속옷에서 범인 DNA가…17년 만에 결국 무기징역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설명했습니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입니다.

사고현장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양이 피고인을 비롯한 스리랑카인 세 명으로부터 번갈아 몹쓸 짓을 당한 뒤 고속도로로 달아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의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40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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