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파이터] 택배에 죽은 영아 담아 보낸 30대女 "먹고 살기 힘들어…"
입력 2015-06-09 09:35 
사진=MBN


8일 MBN 프로그램 '뉴스파이터'에서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죽인 후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에 대해 방송됐습니다.

시신을 받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알려졌고, 서울 강동 우체국에서 35살 여성이 택배를 보내는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편은 있지만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면서 포장마차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으며 임신 상태로 고시원에서 지내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던 여성은 통증이 느껴져 고시원 계단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방에 데려가서 본 순간, 행복함보다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는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이어 아이가 울자 '방음이 되지 않는 고시원에 소리가 새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고 결국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할지 몰라 아이 시체를 그대로 두었다가 지난 3일 우체국에 가서 택배로 보냈다. 시체는 수건과 운동복으로 싸서 상자에 담았다"고 합니다. 택배 상자에 '이 아이가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잘 보내 달라'는 쪽지를 써서 보낸 곳은 해당 여성 엄마의 집이었습니다. 이아름이라는 가명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울자 손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냥 다 미안하다"고 했으나 그에게 아이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한편, 이웃들은 그가 "정상적인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정신질환 여부 측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영아 살해는 존속 살해보다는 죗값이 작습니다.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정신문제가 있다면 참작돼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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