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前상무 2명 구속기소
입력 2015-06-08 22:14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8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전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철도영업 담당 상무로 있던 2011년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의 핵심 공사인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 수주를 대가로 S사에서 5억원을 받는 등 2010∼2011년 사이 하도급업체에서 총 1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영업 담당 상무를 지낸 조씨는 비슷한 시기에 고속도로 토목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명목으로 하청업체에서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2011년 4∼8월 신씨와 조씨를 시켜 하청업체 세 곳에서 총 17억원을 끌어모은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전무)을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포스코건설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