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아냐, 면허정지에 정식 재판 청구 결과는?…시동 끈 오토바이 주행 1심 무죄 선고
입력 2015-06-08 00:02 
음주운전 아냐 / 사진=MBN
음주운전 아냐, 면허정지에 정식 재판 청구 결과는?…시동 끈 오토바이 주행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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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아냐, 검찰 도로운전법상 인정하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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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아냐 법원 판결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5일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이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72%로 나와 벌금을 물게 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가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탑승했을 뿐, 시동을 걸고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수단이므로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내내 엔진을 켜고 운전하다 내리막에서 잠시 타력주행했다면 전체 맥락상 운전에 포함될 소지도 있겠지만 이씨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운전 거리를 좀 더 늘리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역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이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왔을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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