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애도 기간에 음주·소란 경찰 감봉 적법"
입력 2015-06-07 20:36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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