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대출 후 중국 밀입국 시도 탈북자 징역형
입력 2015-06-07 20:36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기대출을 받아 중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탈북자에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속여 2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위조 여권으로 중국에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 북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김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기대출로 거액을 마련해 도주하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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