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이공계 유학생이 국내 산업체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사과정을 마치거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취업이 허용됐습니다.
또 유학생에게는 전공과 밀접한 직종에만 취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영어마을 등에서 행사 보조요원 등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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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학사과정을 마치거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취업이 허용됐습니다.
또 유학생에게는 전공과 밀접한 직종에만 취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영어마을 등에서 행사 보조요원 등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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