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린 여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오피스텔 내 부동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물을 담아 그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중개업소 직원에게도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렸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처사에 스스로 방어하려는 정당방위였으며 사회 상규를 거스르는 행동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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