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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제한국에 아프간 포함 검토중"
입력 2007-07-22 12:02  | 수정 2007-07-22 12:02
여권법을 통해 허가받지 않고 방문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행제한국에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위험지역 방문을 제한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은 위험국가로 지정된 지역을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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