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감 생활 중 폭행피해는 국가책임"
입력 2007-07-22 09:52  | 수정 2007-07-22 09:52
교도소내에서 일반 수감자를 특정강력범과 함께 수용해 폭행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살인죄 등을 선고받은 수감자와 방을 함께 사용하다, 폭행을 당한 이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강도죄로 교도소에 수용된 이모씨는 소란행위로 징벌처분을 받다가 김모씨와 단 둘이서 방을 함께 사용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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