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치소에서 숨진 수용자 유족에 수천만 원 대 배상 판결
입력 2015-06-05 13:22 
구치소 독거실에서 목을 매고 숨진 수용자 유족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 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지난 2013년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숨진 당일 영상을 통해 김 씨를 관리 감독하던 직원이 단 한 명밖에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구치소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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