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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김성민, 변론재개 공판 5분만에 종료…왜?
입력 2015-06-05 13:21 
사진=스타투데이


김성민의 변론재개 공판이 5분만에 종료됐습니다.

5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변론 재개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은 김성민 측이 변론재개신청까지 낸 만큼 치열한 변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론없이 5분만에 종료됐습니다. 대신 김성민의 변호인은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건이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추가건이란 해당 사건에 대해 연관성이 있는 다른 검찰 송치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판사는 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하는 바, 검찰과의 상의끝에 7월 3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5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론 종결 후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성민 측 변호인은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20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5일(오늘)로 새로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이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주장, 또는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를 청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김성민은 4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필로폰의 구매와 투약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당시 김성민 측은 판사에게 다음 재판 기일을 최대한 늦춰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김성민은 자필 반성문을 포함 아내와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캄보디아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했습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해 한 차례 투약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달 19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김성민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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