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 바젤 ‘필라2’ 도입…은행 리스크 평가 대폭 강화”
입력 2015-06-05 08:55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바젤 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가운데 은행지주사와 은행들의 내재 리스크·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 부과 등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취하는 ‘필라2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필라3 제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정한 바젤 기준 규제는 필라1∼3로 구성되는데, 필라2는 리스크 범위와 관리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감독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며 필라3는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상황을 자율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기준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최소 수준(8%)을 유지토록 하는 ‘필라1을 시행했지만 필라2는 당시 금융시장 여건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고 필라3는 바젤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 필라2를 단기간에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바젤위원회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바젤규제정합성평가(RCAP)를 착수할 예정인 데다 평가 결과가 대외에 공개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금감원은 필라2 도입에 따라 현행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리스크관리실태평가(RADARS)를 경영실태평가로 일원화하고, 경영실태평가(28개 항목, 105개 평가사항)의 리스크 관련 항목(6개 평가항목, 40개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5등급에 총 15단계의 필라2 등급을 산출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18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로 1∼5등급별로 ‘+, ‘0, ‘- 3단계로 세분화해 모두 15단계로 나누는 방식을 취한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필라3 제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한 공시항목들을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추가할 예정이다. ▲연체자산 정의 ▲대손충당금 산정방법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정책 ▲신용위험경감을 위한 상계 정책 ▲담보물 평가·관리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김성우 금감원 바젤전담팀장은 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금융사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치 않되 리스크 수준에 합당한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시행해 자율과 책임 원칙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