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필요시 메르스 의심환자 강제 격리 조치”
입력 2015-06-05 08:40  | 수정 2015-06-05 08:43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필요 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키로 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일 경찰청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벌금형에 그칠 뿐 격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격리 조처를 한 사례는 없다.
보건 당국이 2차례 관련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설득을 통해 격리 조치에 응하도록 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자택격리 중이던 50대 여성이 전북 고창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되돌아간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건당국이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요청하자,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A씨를 찾아 보건당국과 함께 귀가하도록 설득했다.
같은 날 이동제한 조처가 내려진 대전시내 한 병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해당 병원은 16번째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했던 곳으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입원 환자가 퇴원을 할 수 없음에도 환자 6명이 임의로 병원을 나갔다. 이에 보건 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의료 관계자와 함께 해당 6명을 찾아가 설득 끝에 재입원시켰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듭 설득을 하고 굳이 이탈하면 부득이하게 강제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권한이 있다고 바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설득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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