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청소년영화제, 영진위 관계자 고소…지원 놓고 '충돌'
입력 2015-06-05 08:00  | 수정 2015-06-05 09:42
【 앵커멘트 】
올해 17회를 맞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측은 "영진위가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이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청소년영화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이 지난 2일 영진위 소속 김 모 씨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위의 김 모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충무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영화제 측과 동행한 기자의 수첩을 빼앗아 찢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앞서 청소년영화제는 영진위가 올해 17회를 맞은 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정당하지 않은 절차"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지원을 중단했다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진위 한 관계자는 "공모사업에는 지원 조건이 있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소년영화제 측은 영진위의 지원 여부를 떠나 체코 쥘른, 이탈리아 지포니와 함께 세계 3대 청소년영화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8일간 열리는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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