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주시 주택청약시 ‘거주기간 제한 3개월’ 지정 시행
입력 2015-06-04 15:29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시 우선 공급 대상이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 아파트 청약시 우선공급 대상을 ‘거주기간 제한 3개월로 지정해 지역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아파트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해 우선 공급한다. 단, 다른 지역에서 광주지역으로 직장 근무처를 이동한데 따른 이주자(종사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거주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외지 투기세력들이 수도권의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동원해 아파트 여러 채를 당첨 받은 후 지역민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 후 빠져나가는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70대 1로, 전년도(20대 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4월 북구 모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5대 1에 달했다.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는 연내 1만여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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