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서했다가 3년 징역 살수 있다
입력 2015-06-04 14:32 

지난 2월과 5월 서울과 대구에서 외국인들이 환기구·환풍구를 통해 몰래 지하철 역사에 잠입해 전동차에 낙서를 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23일에는 한국계 독일인 김모씨(31·여)가 서울 명동의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달 29일 서울 낙성대역 인근 골목에선 주택 벽면, 주차장 출입문 등 70곳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전 모씨(38) 등 2명이 검거됐다.
앞으로 경찰은 이같이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 벽면에 페인트 등으로 낙서를 하는 ‘그라피티(Graffiti)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4일 경찰청은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물손괴죄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낙서를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까지 할 방침이다.
이같은 엄단 기조는 최근 국내에 그라피티가 빈번하게 발견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사회무질서를 막기 위해 그라피티를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해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밀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그라피티 사건에 대해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행위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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