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회삿돈 135억원을 제이유 그룹의 계열사에 불법 대여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 계열사 한성에코넷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원상회복됐고 주수도 회장으로 인해 대여한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한성코넷의 자금 31억원을 빼내 제이유네트워크에 대여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04억원을 제이유백화점에 대여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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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원상회복됐고 주수도 회장으로 인해 대여한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한성코넷의 자금 31억원을 빼내 제이유네트워크에 대여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04억원을 제이유백화점에 대여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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