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북한 근로자에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49개사에 대해 정부가 3일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정부 방침을 위반한 기업에 ‘추가로 정부 방침을 위반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로 부터 경고 공문을 받은 49개사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급하고 북측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을 지키지 않은 회사들이다. 이들은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지급과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하기 전인 지난달 초까지 북한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급했다.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모두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남측 관리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장려금, 상금 등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지급하거나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 방침을 위반한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북측의 고강도 압박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