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급공채 ‘헌법’ 시험 객관식 40문항에 40분 시험
입력 2015-06-03 14:58 

2017년부터 5급 공채(옛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 도입될 ‘헌법 과목은 40분 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3일 인사혁신처는 현행 7급 공채 시험의 헌법 과목과 출제 범위와 유형이 유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5급 공채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일단 PSAT(공직적격성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고, 헌법에서도 60%(24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즉 PSAT에서 고득점을 하더라도 헌법에서 60점 아래 점수를 받은 경우 불합격처리 된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라며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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