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미끼' 남성들 꾀어 돈 빼앗은 10대들 징역형…치밀한 범행 준비
입력 2015-06-03 14:54  | 수정 2015-06-03 14:55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꾀어 모텔로 유인한 뒤 약점을 잡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대포폰과 차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성인 못지않은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B(19)군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C(15)군 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군 등 3명은 지난 3월 또 다른 미성년자들과 짜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23)씨 등 2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폰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려 타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군과 B군은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소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군에 대해서는 "15세의 소년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엄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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