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콜센터 통해 개인회생 사건 맡은 변호사 유죄"
입력 2015-06-03 13:36 
콜센터 업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건당 65만 원씩 총 2억 3천 만 원 상당을 건네고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텔레마케팅을 보편적인 마케팅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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