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모 긴급체포
입력 2015-06-03 10:47 

울산에서 30개월 된 여자아이가 친부모에게 맞아 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친모 A씨(34)와 친부 B씨(29)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5시간동안 딸 C양(4)이 말을 듣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밀대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울면서 안겨 오자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1시10분께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C양이 폭행에 따른 뇌출혈과 타박상에 의한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폭행 당시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계모가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2살 된 입양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철제 빨래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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