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배우 설경구가 자신과 아배 송윤아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온라인상에 올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김모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 설경구는 이 사건의 공소 제기 후인 5월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다.
앞서 김모씨는 온라인상에 설경구와 그의 가족이 나온 사진, 기사에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바 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김모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 설경구는 이 사건의 공소 제기 후인 5월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다.
앞서 김모씨는 온라인상에 설경구와 그의 가족이 나온 사진, 기사에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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