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손보험 중복가입 23만명에 알림 통보
입력 2015-06-02 17:31 
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소비자에게 실손보험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실손보험 중복 계약 가운데 나중에 가입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우편·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형식이다.
중복 가입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복 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가운데 중복 계약 건수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23만2874건에 달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6월부터 인하하면서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가운데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은 이달 1일자로 예정이율을 인하했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는 7월 1일부터 예정이율을 인하해 상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이전보다 5% 정도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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