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개명·입양' 기록 빠진 증명서 발급 가능
입력 2015-06-02 16:28 
앞으로 신분증명서에 과거의 이혼 사실이나 개명 전 이름 같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신분관계만 포함되는 '일반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고, 과거 기록까지 표시하는 '상세 증명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이나 입양을 겪은 가정 등이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되는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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