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충주에 메르스 격리 대상자 수용 협조 부탁…충주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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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충주에 수용?
보건복지부, 충주에 메르스 격리 대상자 수용 협조 부탁…충주시 입장은?
보건복지부가 충북 충주의 한 시설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 대상자를 집단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주시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조길형 충주시장을 방문해 충주에 있는 복지부 산하 한국자활연수원에 메르스 격리 대상자를 수용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해 국가 정책에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자활연수원에 메르스 환자를 수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 문제는 충주시와 충북도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냉철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 상황은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가까운 곳에 수용시설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자활연수원은 단순한 숙박 연수시설이어서 환자 수용에 적절치 않은 데다 주변에 유치원, 학교 등 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충주시는 복지부가 사전통지 없이 의심환자를 이송할 것에 대비해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해 출입차량 확인 및 통제에 들어갔다.
작년 4월 옛 충주소년원 터에 건립된 한국자활연수원은 자활과 사회 서비스 분야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첫번째 사망자가 치료를 받던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 22곳이 감염예방을 위한 휴업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 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가 동의하면 5일까지 휴업한다"고 합의했다.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당국이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른 조치다.
/온라인 뉴스팀 @ mkcu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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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충주에 수용?
보건복지부, 충주에 메르스 격리 대상자 수용 협조 부탁…충주시 입장은?
보건복지부가 충북 충주의 한 시설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 대상자를 집단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주시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조길형 충주시장을 방문해 충주에 있는 복지부 산하 한국자활연수원에 메르스 격리 대상자를 수용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해 국가 정책에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자활연수원에 메르스 환자를 수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 문제는 충주시와 충북도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냉철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 상황은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가까운 곳에 수용시설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자활연수원은 단순한 숙박 연수시설이어서 환자 수용에 적절치 않은 데다 주변에 유치원, 학교 등 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충주시는 복지부가 사전통지 없이 의심환자를 이송할 것에 대비해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해 출입차량 확인 및 통제에 들어갔다.
작년 4월 옛 충주소년원 터에 건립된 한국자활연수원은 자활과 사회 서비스 분야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첫번째 사망자가 치료를 받던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 22곳이 감염예방을 위한 휴업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 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가 동의하면 5일까지 휴업한다"고 합의했다.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당국이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른 조치다.
/온라인 뉴스팀 @ mkcu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