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규태 회장 ‘방산비리’ 이어 ‘사학비리’
입력 2015-06-02 14:29 

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이 회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린다. 지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2010년 8월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전출하고, 2008년 3월∼2012년 말에도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 측의 사정으로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편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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