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6-02 02:51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붙잡힌 24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김 씨가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 현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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