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 "과거에도 위헌 소지로 통과 안 돼"
입력 2015-06-01 19:42  | 수정 2015-06-01 19:56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담았던 법안이 이미 위헌 소지로 폐기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이런 개정안 내용을 두고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정광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강조하며, 이전 사례를 부각했습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2000년 2월. 당시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통과되지 않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에는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이번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DJP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3권분립 위배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시정 요구권'은 지금과 같은 '통보' 제도로 바뀌었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강제 권한은 사라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국회의 시행령 개정 요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고,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개정 요구 삭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운영위 소위에서는 5월 1일에 논의됐던 위헌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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