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30마리 불법 유통…78억 챙겨
입력 2015-06-01 19:40  | 수정 2015-06-01 20:50
【 앵커멘트 】
지금 보시는 이 고래가 멸종 위기종인 밍크고래입니다.
고래는 잡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만 유통할 수 있는데요.
보통 어른 밍크고래 한 마리는 유통 가격이 8천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돈이 되다 보니 몰래 잡은 밍크고래를 무려 30마리나 고래고기 집에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잠복 중이던 경찰이 한 남성을 긴급체포합니다.

((현장음))
"이 시간부로 체포합니다."

창고 문을 열자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가득합니다.


모두 고래고기입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고래고기는 700kg, 시가로 2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48살 이 모 씨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유통한 고래고기는 대형 밍크고래 30마리 분량, 26톤에 달합니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한 마리 가격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선.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등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사들여 전국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모두 78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남재우 / 부산 해운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불법 (고래)포획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고래고기를 사들여 판매한 식당 업주 8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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