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중요도 낮은 내용` 기업 의무공시서 제외
입력 2015-06-01 17:36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간 중복 공시를 통폐합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시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또 현행 54개 항목의 수시공시 체계는 기업이 중요 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일 금융위는 현재 기업들이 공시 여부에 대한 중요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해진 54개 항목을 수시공시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혼란스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이 중요 정보를 판단해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공시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변경 초반 시장 혼란을 우려해 올 연말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3분기 내 금감원과 거래소 간 공시 서식을 전수 조사한 후 같은 사유의 공시는 동일 서식으로 통폐합하고, 감사 중도 퇴임 등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 항목은 의무공시에서 제외시킨다.
3분기 내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기재 항목도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 규모별 공시 수준을 차등화하고 지주회사 자회사와 지배회사 종속회사들의 공시의무 부담은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께 한국거래소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오픈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기업 공시부서가 개별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후 취합해 개별 자료를 입력하는 형식에서 개별 부서에서 직접 공시 자료를 지원 시스템에 입력하고 공시부서에서 입력 자료를 검증·확인하면 해당 정보가 공시 항목인지를 시스템이 자동 체크해주는 형식으로 바뀐다. 공시 서식 변경 시는 시스템에서 자동 업데이트되고, 입력 자료들은 자동으로 금감원(dart.fss.or.kr), 거래소(kind.krx.co.kr) 공시 사이트에 전송된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시스템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에 주로 적용되며, 코넥스 공시 개편안은 금융위가 하반기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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