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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난동’ 바비킴, 징역 1년 구형 “물의를 일으켜 죄송…자숙하며 반성할 것”
입력 2015-06-01 17:12 
바비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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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 원 구형이 떨어졌다.

1일 오전 인천 남구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편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기내소란) 위반 및 강제추행(승무원 신체접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비킴은 항공기 탑승 후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으나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아 출발하게 됐고, 와인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내 서비스를 하던 승무원의 팔을 잡아 휴대폰 번호를 물어 보고 손으로 승무원의 허리를 감싸 안는 신체적 접촉이 어려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바비킴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며 반성하겠다.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바비킴의 변호인 또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주사의 모습일 뿐 불순한 목적으로 난동을 부린 것은 아니다. 만취로 인해 책임이 가볍다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외출조차 삼가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바비킴의 노래를 사랑하는 대중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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