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중 분필로 ‘흡연흉내’ 교사에 징계 옳지않아
입력 2015-06-01 15:21 

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사립여고 교사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이씨는 고교 경제 수업에서 ‘재화 개념을 설명하던 중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는 학생들의 성화에 분필을 손가락에 끼우고 연기를 내뿜는 시늉을 했다. 또 학생들이 고량주와 본드를 재화의 예로 들자 이를 칠판에 쓰기도 했다. 이는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학교 측은 명예를 실추했다”며 이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징계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수의 내용이나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감봉 처분을 하면 ‘자기검열의 부작용을 초래해 교수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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