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딸 묶고 다닌 아버지에 법원 “학대 아니다”
입력 2015-06-01 15:19 

정신지체 딸을 끈으로 묶고 다닌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적장애 1급 딸 B양(15)이 자꾸 집을 나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며 끈으로 딸의 허리와 자신의 몸을 묶고 끌고 다녔다. 또 딸을 집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1심은 A씨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반인 시각에서는 극히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라며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자신도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적정한 보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보다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며 수감 중이던 A씨를 딸의 곁으로 돌려보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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