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수산품 원산지 속였다간 과징금 최대 3억원
입력 2015-06-01 15:01 

앞으로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여러 차례 거짓 표시하면 형사처벌 외에 최대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정부는 1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형사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이 낮게 시행돼 거짓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오는 4일부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거짓표시 위반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물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처분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평균 170만원이었다.
추가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때 적용된다. 과징금은 거짓표시 위반금액별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많이 부과되며, 최대금액은 3억원 한도내에서 위반금액의 4배가 부과된다.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위반금액의 0.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위반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위반금액의 4배에 달하는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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