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교서 여학생 뒤에서 껴안은 30대에 강제추행 ‘무죄’
입력 2015-06-01 14:03 

초등학교 여학생을 뒤에서 안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차 방문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팔로 B양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은 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관문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려던 피해자와 순간적으로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안거나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추행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당기간 업무차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얼굴과 직업을 아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를 감행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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