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54) 민주노총위원장이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한상균 위원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세월호 추모 목적으로 청계광장에서 명동과 종로를 거쳐 시청까지 3개 차로를 통해 3.7km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작년 5월 24일 열린 실제 시위중에는 신고 장소를 이탈한 채로 8개 전 차로를 막고 정권퇴진 구호를 외쳤다. 한씨는 과거에도 불법시위를 벌여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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