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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해야
입력 2015-06-01 08:13 
사진=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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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얻을 수 있다. 이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합산해 빼면 알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채, 금융자산, 자동차 등 종류별 소득환산율 별로 계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충족시켜야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부양의무자.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범위로 한다. 부양능력 미약과 없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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