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극기 태운 20대 영장 신청…'국기모독죄'
입력 2015-06-01 06:50  | 수정 2015-06-01 07:11
【 앵커멘트 】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워 논란이 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국기모독죄'가 적용됐는데요,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4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3살 남성 김 모 씨.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달 29일 체포된 김 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일 뿐,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계획적으로 불태운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국기모독죄와 경찰차량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공용물건 손상.


경찰은 우발적이라고 해도 태극기를 태운 것은 큰 죄라며 옷을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점도 영장 신청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김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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